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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BC카드로 납부하고 최대 1만원 혜택 받기

by inf01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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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부담스러운 재산세를 BC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1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벤트 응모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BC카드로 납부하고 최대 1만 원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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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BC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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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C카드 이벤트 신청

가장 먼저 BC카드 재산세 납부 이벤트 응모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응모 후 이용한 건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2. 행사 기간

2024년 7월 1일(월)~7월 31일(수)

3. 납부 대상

국세 및 지방세(제외항목: 관세, 벌과금, 과태료, 상수도요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4. 대상 카드

BC바로 개인신용카드( 단, 법인, 체크, 선불, 기프트, 듀얼하이브리드 카드 제외/ 가족카드 포함)

 

최대 1만 원 혜택 내용

1. 혜택 내용

누적 이용 금액 결제일 할인 금액
50만원 2천원
100만원 5천원
300만원 1만원

 

2. 혜택 적용일

2024년 8월 14일(금) 이내 기준입니다.

3. 최종 혜택대상 여부

혜택적립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혜택적립일 전 결재취소로 인한 목표금액 미달성 시는 청구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1. 재산세 납부방법

직접납부(은행 방문), 위텍스 납부, ARS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위텍스 납부

1) 위텍스 ( www.wetax.go.kr )에 접속하면 본인의 납부해야 할 세금 내용이 조회됩니다.

2) 또한, 여기에서 카드납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과거 세금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가능 은행, 카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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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이벤트 응모와 동시에 본 이벤트 관련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경우, 회원님의 고객정보(성명, 휴대폰번호)가 응모 및 진행현황 알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변경, 중단에 관한 사항

본 행사는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카드 유지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혜택일 이전에 결제카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기타

1) 본 이벤트는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2) 본 이벤트는 발급사 및 제휴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며, 애플이나 구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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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 확인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발급 제한

개인신용평점이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금 결제

카드 이용 대금과 수수료는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4. 상환 능력 고려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연체 시 조치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비자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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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이면 부담스러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BC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최대 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에 BC카드 이벤트에 먼저 응모해야 합니다. 응모 후 재산세 납부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직접 납부, 위텍스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처럼 BC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부담을 줄이고 최대 1만 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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