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이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부담스러운 재산세를 BC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1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벤트 응모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BC카드로 납부하고 최대 1만 원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BC카드로 납부
1. BC카드 이벤트 신청
가장 먼저 BC카드 재산세 납부 이벤트 응모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응모 후 이용한 건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2. 행사 기간
2024년 7월 1일(월)~7월 31일(수)
3. 납부 대상
국세 및 지방세(제외항목: 관세, 벌과금, 과태료, 상수도요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4. 대상 카드
BC바로 개인신용카드( 단, 법인, 체크, 선불, 기프트, 듀얼하이브리드 카드 제외/ 가족카드 포함)
최대 1만 원 혜택 내용
1. 혜택 내용
누적 이용 금액 | 결제일 할인 금액 |
50만원 | 2천원 |
100만원 | 5천원 |
300만원 | 1만원 |
2. 혜택 적용일
2024년 8월 14일(금) 이내 기준입니다.
3. 최종 혜택대상 여부
혜택적립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혜택적립일 전 결재취소로 인한 목표금액 미달성 시는 청구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납부
1. 재산세 납부방법
직접납부(은행 방문), 위텍스 납부, ARS납부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위텍스 납부
1) 위텍스 ( www.wetax.go.kr )에 접속하면 본인의 납부해야 할 세금 내용이 조회됩니다.
2) 또한, 여기에서 카드납부,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과거 세금 납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가능 은행, 카드 확인
납부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이벤트 응모와 동시에 본 이벤트 관련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경우, 회원님의 고객정보(성명, 휴대폰번호)가 응모 및 진행현황 알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변경, 중단에 관한 사항
본 행사는 당사 및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카드 유지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혜택일 이전에 결제카드의 유효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4. 기타
1) 본 이벤트는 BC카드에 등록된 가맹점업종 기준을 따릅니다.
2) 본 이벤트는 발급사 및 제휴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며, 애플이나 구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용 안내
1. 금융상품 확인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발급 제한
개인신용평점이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대금 결제
카드 이용 대금과 수수료는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4. 상환 능력 고려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연체 시 조치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금융소비자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매년 7월이면 부담스러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BC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최대 1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에 BC카드 이벤트에 먼저 응모해야 합니다. 응모 후 재산세 납부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직접 납부, 위텍스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처럼 BC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부담을 줄이고 최대 1만 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